목차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근로자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평소 근무하는데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사고에
노출이 가장 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보험이 산재보험입니다.
현장이나, 위험작업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위험 노출도가 매우 올라가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의무가입을 위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해에 대비하기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이라 칭합니다.
★ 목차 ★
1. 산재보험이란?
2. 산재의 보상 범위
3. 산재보험 신청방법
4. 공상처리란?
1. 산재보험이란?
2. 산재의 보상범위
근무중에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과실(부주의)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이니 보상해줄수 없다" 또는 "지속적인 근로를 위해 암묵적으로 합의"
외 다양한 이유로 산재신청을 기피하시거나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오로지 근로자 본인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심이 좋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업무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어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고의성, 범죄행위 등은 제한적)
3.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분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혹시나 산재발생 이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재해사실이 확인이 힘들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있어
필요서류 등 번거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근처 가까운 노무사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산재 승인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이 들어가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미접수할 경우 7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산재 접수가 들어가면 사업주에게 해당 재해 관련 내용을 송부하는데 이때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받고 최대 1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련된
자료를 송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사실 확인을 한 후 산재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의 생계안전과 미래를 위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확인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승인받는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절차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proc.jsp
산재 발생 시 또 하나의 문제점,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생계를 위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데 있어 사업주와의 트러블을 걱정해 산재를 기피하시는 근로자 분도 계십니다.
이 경우 보통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부상이 경미할 경우 대부분 이렇게 진행하죠.
산재 승인이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에겐 산재보험 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고 산재 건수가 누적되어
노동부에서 사측에 실사 점검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재 건수가 많은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사고이거나, 부상의 또는 질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경우, 통상적으로 공상처리를 하곤 합니다.
4. 공상처리란?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재해근로자의 병가 급여, 병원비, 소정의 위로금 등 일정한 정액을 책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로자는 재해 관련하여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진단서 및 각종 자료들을 회사의 요구에 맞게 제출.
사업주는 해당 자료들을 통해 사실 확인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혹여나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원만히 정리하기 위해 사업주와 재해근로자 모두 공상처리 합의서와 같은
해당 합의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과 공상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근로자분들께서는 이점 꼭 숙지하시어 혹시나 발생되는 산업재해시 올바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